제1조 (대회 명칭)
본 대회는 희망성남 시민과 함께하는 “탄천 마라톤대회”로 한다.
제2조 (주최 · 주관)
본 대회는 성남YMCA가 주최하고 성남YMCA 사회체육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조 (일반 사항의 적용)
본 대회의 일반 사항은 대회 개최 요강 및 대회운영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 운영 및 경기 방식)
-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A~G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팀 소속 선수는 성남시 거주자로 한다.
- 경기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참가 종별 순위 1위~5위를 시상한다.
제5조 (출전 선수 준수사항)
-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전원은 운동복에 주최 측에서 준비한 번호표를 부착한다.
- 각 선수는 보조 유니폼과 수건을 준비할 수 있다.
-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다만 유리 및 금속 재질 안경테 외의 보호안경은 착용할 수 있다.
- 출전 선수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선수의 경기 중 부상에 대해 주최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회사 약관에 따른다.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을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 (대회 벌칙 규정)
- 대회장에서의 폭력 행위 일체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임원 또는 진행요원에게 폭언·폭행한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대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전을 중단한다.
- 대회 진행 중 진행요원에게 폭언 및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대회운영사무국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대회 특별 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 단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