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YMCA 마라톤 대회 규정

주최 성남YMCA · 대회 요강 원문 기준
규정은 대회 개최 요강 및 대회운영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조 (대회 명칭)

본 대회는 희망성남 시민과 함께하는 “탄천 마라톤대회”로 한다.

제2조 (주최 · 주관)

본 대회는 성남YMCA가 주최하고 성남YMCA 사회체육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조 (일반 사항의 적용)

본 대회의 일반 사항은 대회 개최 요강 및 대회운영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 운영 및 경기 방식)

  1.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 A~G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3. 팀 소속 선수는 성남시 거주자로 한다.
  4. 경기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참가 종별 순위 1위~5위를 시상한다.

제5조 (출전 선수 준수사항)

  1.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전원은 운동복에 주최 측에서 준비한 번호표를 부착한다.
  2. 각 선수는 보조 유니폼과 수건을 준비할 수 있다.
  3.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다만 유리 및 금속 재질 안경테 외의 보호안경은 착용할 수 있다.
  4. 출전 선수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선수의 경기 중 부상에 대해 주최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회사 약관에 따른다.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을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 (대회 벌칙 규정)

  1. 대회장에서의 폭력 행위 일체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임원 또는 진행요원에게 폭언·폭행한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대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전을 중단한다.
  2. 대회 진행 중 진행요원에게 폭언 및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대회운영사무국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대회 특별 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 단체 규정을 준용한다.